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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13 2020고단40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옷가게 안에서 "내가 계주로 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3구좌에 가입하여 매일 1구좌 당 12,000원, 합계 36,000원씩 매월 20일 간 불입하면, 2019. 8. 15.경, 2019. 9. 5.경, 2019. 10. 25.경 각각 300만 원씩 합계 900만 원을 계금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약 2억 원 가량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위와 같이 계불입금을 받아 위 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9.경부터 2019. 2. 17.경까지 매일 36,000원씩 합계 72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7,308,000원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0.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커피숍’ 안에서 피해자 D에게 “호미곶에 사는 사촌언니가 있는데,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한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3개월 내에 반드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약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별다른 소득이 없었으며 새로이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기에 급급한 실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3,840,000원을 교부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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