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파트 창호 공사계약 수주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0. 10. 중순경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충남 당진에 약 90% 정도 건축하다가 부도난 1,000세대의 아파트를 인수하였는데, 그 현장에 필요한 창호공사 계약을 하게 해주겠다. 그러면 계약 즉시 선수금 5억 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일을 하려면 우선 움직이는 데 1,800만 원이 필요하니 그 돈을 빌려주면 월말까지는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창호공사 계약을 수주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3억 원 이상의 개인채무로 인해 생활비조차 없을 정도로 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22. 피고인의 동거녀인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등기비용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0. 11. 초순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나에게 넘어올 땅이 하나 있는데 넘어오면 대출을 받아 갚아주겠다. 그런데 우선 등기비 270만 원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대출받아 모두 한꺼번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토지를 구입하려고 한 사실도 없었고, 당시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해 위 돈을 빌리려는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8.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7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은행대출 담당자 접대비용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0. 11. 중순경 제1항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