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2.11.29 2012고단97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6. 6. 15.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7단지 앞에서 피해자 D에게 “장사와 생활비로 사용할 돈이 없다. 이를 빌려주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아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없고,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다른 사람에 대한 채권도 2004년부터 회수하지 못하여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07. 2. 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4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07. 7. 초순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공동묘지 사업을 하려고 한다. 허가를 받기 위하여 청와대 고위공직자에게 접대를 해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이사직을 맡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자신의 장사에 필요한 과일을 구입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일수로 차용한 돈을 변제하려고 하였을 뿐 공동묘지 사업을 할 계획이 없었으므로 청와대 고위공직자를 접대할 일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이사직도 맡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7. 1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08. 10. 2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24번 기재와 같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