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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0.27 2020고정24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골프모임을 통해 알고 지내는 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17. 6.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상으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가게 월세를 줘야하는데 장사가 안돼서 힘들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빨리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이 부진하여 수입에서 생계비를 충당하면 남는 돈이 없는 형편이고,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 등으로 자금을 마련할 방법이 전혀 없었으며, 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C)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상으로 피해자에게 “가게가 적자라서 너무 힘들어서 그러는데 가게 월세와 생활비로 5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빨리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하나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7.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상으로 피해자에게 “나한테 D이 500만 원을 투자했는데 생활이 어려우니 돈을 빼달라고 한다. 그러니 형이 한번만 도와주면 내가 비트코인으로 수익을 내서 올해 말까지 돈을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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