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35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말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소재 카페에서 피해자 C에게 “2014. 3. 15.경 서울시청이 한강 다리의 보수공사 공고를 하고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현대건설과 현대산업개발이 위 공사를 맡을 것이다. 현대건설에서 바지선을 임차하기로 하였는데, 월 임차료로 9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중고 바지선 1척의 가격이 3,000만 원이고 바지선 운반 및 용접 비용까지 하면 5,000만 원 ~ 6,000만 원이 필요한데, 매매 계약금인 5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신한리스에서 나머지 대금을 대출받아 충당하고, 2014. 5.경부터 월 임차료를 받아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바지선을 매입하거나 임대할 생각이 없었고, 달리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7.경 270만 원, 같은 달 8.경 30만 원, 같은 달 10.경 130만 원 등 합계 4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2014. 3. 5.자 사기 피고인은 2014. 2. 13.경 경기 부천시 삼정동 소재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E회사의 대표이사와 중동고등학교 동창인데, 피해자의 동생이 운영하는 F회사가 경기 일산시 G아파트 2,404세대의 건설공사 현장에서 밸브류 제품을 전량 납품할 수 있도록 계약해주겠으니, 영업비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납품계약을 제대로 진행할 생각이 없었고, 달리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5...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