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3. 10. 18:50 경 남원시 주생면 정송 1 길 정충 마을 부근 오이하우스 앞에서부터 남원시 요 천로에 있는 조산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 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차적 조 회 (C)
1. 의무보험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검사는 공소장에 적용 법조로 “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를 적시하였으나 피고인이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음이 분명한 이상 이는 착오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로 정정한다. ,
제 43 조( 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이륜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