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7 고단 3540호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2017 고단 5108호 각 죄에 대하여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16.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3540』 피고인은 2017. 5. 18. 15:13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 시 향남 읍 서 봉로 418-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C 레 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5108』 피고인은 2017. 7. 27. 17:3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화성시 D에 있는 E 주유소 앞 노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100cc 시티 에이스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54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7 고단 510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교통사고발생보고 『 판 시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범죄 전력 및 재판 중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이 사건 2017. 5. 18. 자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2017. 7. 27. 자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 상호 간]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