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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7.24 2014고정1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C, D, 피고인은 2013. 10. 13. 02:00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나이트 무대 위에서 춤을 추던 중 피해자 G이 C과 부딪힌 것을 기화로 피해자 H(31세), 피해자 G(41세)과 서로 시비가 되자, C은 몸으로 피해자 H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 H을 넘어지게 한 다음 발로 몸통을 수회 차고, D은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 H의 몸통을 수회 차고,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은 피해자 G의 목덜미를 잡아 당겨 피해자 G을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 H의 몸통, 머리 등을 수회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치관-치근파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실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 H, G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C, D과 피해자 H, G 사이에 벌어졌던 싸움이 종료된 상황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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