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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6.26 2013고정2618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2. 11:3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화장품 가게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가게에 설치된 세콤 장치를 피고인이 파손하였다고 의심하여 다투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D에 대한 상해진단서가 있다.

우선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D는 최초 경찰에 출석하여서는 “(피고인이) 멱살과 눈을 찌르려고 했다”는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폭행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는, “피고인이 손으로 안경을 쳐서 안경이 바닥에 떨어졌고, 그 때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것이고,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다 잠시 끝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그 이후 수사기관에 ‘좌측 하퇴부 타박상과 찰과상’을 상병으로 하는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면서는 “서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치며 싸우는 과정에서 옆에 있는 지하철 환기구 벽에 다리를 부딪쳐 타박상을 입었다”고 진술한 바 있음에도, 이 법정에서는 “실랑이를 하다가 자신의 가게 앞 주차방지 난간에 넘어져서 다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행위태양, 상해부위와 정도에 관한 진술이 수시로 변경되어 일관성이 없을 뿐 아니라, 이를 목격한 E이 이 법정에서,"D가 피고인을 보고 달려가 욕설을 하면서 허리춤을 잡아채어 흔들어 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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