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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09.20 2018고정36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C(80 세) 는 경북 의성군 D 이웃 주민들 로서 농로 소유권 문제로 평소 서로에 대해 악감정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3. 26. 12:20 경 경북 의성군 E에서, 피해 자로부터 “ 왜 도로에 박혀 있던 돌을 치웠냐

” 는 말을 듣자, 양손으로 피해자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왼팔을 수회 내려치고 발로 피해자 무릎과 낭 심을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 낭 심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 완부 좌상 및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가. 피해자 무릎과 낭 심을 걷어차거나 손으로 낭 심을 잡아당긴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 피해자 멱살을 잡거나 왼팔을 수회 내려친 것’ 을 넘어서 ‘ 피해자 무릎과 낭 심을 걷어차거나 손으로 낭 심을 잡아당겼다’ 는 부분에 관한 증거는 C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뿐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C의 이 부분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C는 2018. 4. 11. 경찰 최초 조사 당시 “ 피고인이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으로 왼팔을 몇 번 쳤다” 고 한 후, “ 피해자가 무릎과 낭 심 부위를 발로 차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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