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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30 2014노839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 제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2. 11:30경 서울 서대문구 C 피해자 D 운영의 화장품 가게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가게에 설치된 세콤 장치를 피고인이 파손하였다고 의심하여 다투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 D의 원심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은 아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대로 믿기 어렵고, 상해진단서의 기재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1) D는 최초 경찰에서 ‘(피고인이) 멱살과 눈을 찌르려고 했다.’는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폭행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는 ‘피고인이 손으로 안경을 쳐서 안경이 바닥에 떨어졌고, 그 때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것이고,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다 잠시 끝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그 후 수사기관에 ‘좌측 하퇴부 타박상과 찰과상’을 상병으로 하는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면서는 ‘서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치며 싸우는 과정에서 옆에 있는 지하철 환기구 벽에 다리를 부딪쳐 타박상을 입었다.’고 진술한 바 있음에도, 원심법정에서는 ‘실랑이를 하다가 자신의 가게 앞 주차방지 난간에 넘어져서 다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행위 태양, 상해 부위와 정도에 관한 진술이 수시로 변경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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