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3 2014고정5526
상해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4. 8. 28. 11:30경 서울 강남구 E아파트 후문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A(51세)가 피고인 B의 건물 쓰레기를 처리하기로 하였는데 건물 창고 앞에 쓰레기를 가져다 놓고 치우지 않자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머리와 목덜미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건물 쓰레기 처리 문제로 피해자 B(59세)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다리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퇴부 좌상, 우측'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B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B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서 인정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