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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6.27 2017고단285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851』 피고인은 2017. 6. 26. 15:30 경 제주시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 E(51 세) 이 수리를 맡긴 F 카니발 차량의 도색된 부분 색깔이 다른 부분과 다르다며 항의하는 것에 대해 화가 나 피해자에게 돈을 받지 않겠으니 다른 곳에 가서 수리를 하라고 말하며 작업장 안에 있던 돌멩이를 들고 피해자의 차량 좌측 뒤 범퍼 부분을 2회 긁어 수리비 시가 140,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7 고단 2855』 피고인은 2017. 6. 26. 15: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G 앞 도로에서 F 카니발 승용자동차를 약 15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85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견적서 『2017 고단 285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 경 음주 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 운전을 한 점,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재물 손괴의 정도, 그 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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