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3. 29.부터 현재까지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로서 ‘K’ 및 ‘L’ 라는 상호로 자신이 모집한 138 개 소매점에 담뱃잎과 담배제조기계를 판매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2017. 5. 8.부터 2017. 10. 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M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N’ 가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담뱃잎과 담배제조기계를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며, 피고인 C은 2017. 4. 경부터 2017. 10. 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O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P’ 가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담뱃잎과 담배제조기계를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며, 피고인 D은 2017. 6. 중순경부터 2018. 1. 경까지 사이에 거제시 Q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K’ 가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담뱃잎과 담배제조기계를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 E은 2017. 9. 7. 경부터 2018. 1. 경까지 사이에 거제시 R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L’ 가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담뱃잎과 담배제조기계를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가. 무허가 담배 제조판매 피고인은 기획 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7. 경부터 2018. 1. 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소매점 점 주인 B, C 등으로부터 ‘ 담배를 제조하여 공급해 달라’ 는 주문을 받고, 장애인 협회인 ‘S’ 와 노인 협회인 ‘T’, ‘U ’에 담뱃잎과 담배제조기계를 공급하여 위 단체들 로 하여금 시가 합계 116,725,000원 상당의 담배 4,669 보루를 제조하게 한 다음 그중 시가 합계 113,675,000원 상당의 담배 4,547 보루를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한 B, C 등 소매점 점주들 로 하여금 판매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등 소매점 점주들과 공모하여 기획 재정부장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