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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14 2018고단1563
담배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 D을 각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F 라는 상호의 수제 담배 가게를 운영하는 자이다.

담배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 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경부터 2017. 11. 중순경까지 담 뱃 잎 분쇄기계를 이용하여 담뱃잎을 절각한 뒤 절각한 담뱃잎을 필터 지에 넣는 방법으로 시가 75만원 상당의 궐련 형태의 담배 30 보루를 제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H 상호의 수제 담배 가게를 운영하는 자이다.

담배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 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경부터 2017. 10. 말경까지 담 뱃 잎 분쇄기계를 이용하여 담뱃잎을 절각한 뒤 절각한 담뱃잎을 필터 지에 넣는 방법으로 시가 75만원 상당의 궐련 형태의 담배 30 보루를 제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I에 있는 J 상호의 수제 담배 가게를 운영하는 자이다.

담배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 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부터 2017. 11. 중순경까지 담 뱃 잎 분쇄기계를 이용하여 담뱃잎을 절각한 뒤 절각한 담뱃잎을 필터 지에 넣는 방법으로 시가 25만원 상당의 궐련 형태의 담배 10 보루를 제조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K 건물, 1 층에 있는 L 상호의 수제 담배 가게를 운영하는 자이다.

담배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 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부터 2017. 11. 중순경까지 담 뱃 잎 분쇄기계를 이용하여 담뱃잎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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