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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5.29 2018고단244
담배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무허가 담배 제조판매 담배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기획 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담배를 판매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획 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관할 관청으로부터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7. 9. 27. 경부터 2018. 1. 11. 경까지 사이에 통영시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 가게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담뱃잎을 이용하여 직접 담배를 제조하거나, 매장에 방문한 손님으로 하여금 담배제조기계를 조작하게 하는 방법으로 시가 5,757,500원 상당의 담배 185 보루를 제조한 다음 그중 178 보루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획 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담배 제조업을 하였고, 관할 관청의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한 채 담배를 판매하였다.

2. 담배에 관한 경고 문구 미표시 누구든지 흡연은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표현된 경고 문구가 담뱃갑의 포장지에 표시되지 아니한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담뱃갑의 포장지를 구매한 다음 자신이 제조한 담배 185 보루를 포장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흡연은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표현된 경고 문구가 담뱃갑의 포장지에 표시되지 아니한 담배를 제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사업자등록증 사본, 담배 케이스, 거래 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무허가 담배제조의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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