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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4.19 2017고단2632
담배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담배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 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5.부터 같은 해 10. 10.까지 기획 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B에서 권련 제조기, 연초 절단기 등 담배 제조설비를 갖추고 담배를 제조하여 가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하는 등, 위 기간 동안 시가 1,525,500원 상당의 담배를 제조하고 이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카드 매출자료, 예금 내역서, 각 영수증, 각 담배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담배 사업법 제 27조 제 1 항 제 1호, 제 11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담배 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 자본이나 시설기준을 갖추어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음에도 그러한 허가를 받지 못한 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안으로, 담배사업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범행 내용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현재는 ‘B’ 업소에서 퇴거하여 어느 정도 위법사항이 시정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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