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8. 4. 13. 충북 보은군 B 하천(이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사용허가신청을 접수한 다음에 성토 및 농작물을 식재하였으므로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ㆍ수익한 것이 아니다.
보은군청 담당공무원은 피고인에게 ‘위 토지는 이미 D이 이미 소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가 불가하다’는 취지로 처분을 하였는데, 위 처분의 근거로 든 D 명의의 소하천 점용ㆍ사용허가증 등의 공문서는 위조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국유재산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피고인이 당심 법원에 제출한 자료들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2018. 3. 20. 보은군수로부터 충북 보은군 E 하천 372㎡에 관하여 사용기간 2018. 3. 30.부터 2020. 12. 31.까지 경작 목적으로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았다.
② 피고인은 2018. 4. 13. 한국국토정보공사를 통하여 위 E의 경계복원측량을 마친 다음 같은 날 보은군수에게 위 E와 붙어 있는 이 사건 토지 일부에 관하여 국유재산 사용허가 등을 신청하였다.
③ 보은군수는 2018. 5. 9.경 ‘이 사건 토지는 타인이 2000. 1. 1.부터 소하천 점용허가를 받아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어 사용수익허가가 불가하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④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8. 4. 12.경부터 2019. 1. 10.경까지 이 사건 토지에 성토를 하고 농작물을 식재하여 사용ㆍ수익하였다.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