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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2.03 2015고단1230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산지 관리법위반( 불법 산지 전용) 누구든지 산림 청장 등에게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 전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3. 경 포항시 북구 D 임야 중 11,748㎡, E 임야 중 1,918㎡, F 임야 980㎡, G 임야 중 2,121㎡ 등 합계 면적 16,767㎡ 상당의 임야에서 당국에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절토 및 평탄화 작업 등을 통해 농지를 조성하여 산지 전용을 하였다.

2. 소하천 정 비법위반( 소하천에 레미콘 타 설) 누구든지 소하천 관리 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공 구조물의 신축 ㆍ 개축 또는 변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경부터 2014. 5. 경까지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소하천인 I 하안( 河岸 )에 레미콘 약 450 톤을 타 설하여 하천 둔덕 및 바닥 부분을 콘크리트 포장하였다.

3. 하천법위반( 옹벽 설치) 하천 관리청이 아닌 자는 하천관리 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공사를 하거나 하천의 유지ㆍ보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경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지방 하천인 J 하천 구역 내인 K 등에서 콘크리트로 옹벽( 높이 2m, 길이 72m) 을 설치하였다.

4 국 유 재산법위반( 국유지 무단 사용) 누구든지 국유재산 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8. 경부터 2015. 8. 18. 경까지 국유지인 포항시 북구 K 일대 2,811㎡를 국유재산 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농지로 사용 ㆍ 수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M, L, N, O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산 지전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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