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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8.13 2014구합3441
국유재산(도로)사용허가취소의 취소 청구의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건의 경위

가. 골재판매 등을 하는 원고는 2014. 6. 23. 피고로부터 동해시 쇄운동 산107 4,800㎡에 관하여 물건적치(쇄골재 야적)를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그에 앞서 2014. 6. 13.경 그 진입로로 사용할 목적으로 동해시 쇄운동 1058-8 토지 2,285㎡ 중 795㎡(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에 관하여 사용기간을 2014. 6. 13.부터 2016. 12. 31.까지로 하는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았다.

나. 이 사건 부지는 당초 동해시 쇄운동 1058 하천 105,429㎡ 일부로서 지목이 하천이어서 관리청이 국토교통부(건설부)이었는데, 2012. 8. 17. 분할되고 2012. 9. 10. 지목이 잡종지로 변경되어 관리청이 기획재정부로 변경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진입로로 동해시 쇄운동 1058 하천 68,137㎡(분할 후) 중 795㎡에 관하여 국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사용하고자 하는 진입로의 위치가 이 사건 부지인 것으로 확인하고 이에 관하여 국유재산 사용허가 결정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를 보좌하는 담당 공무원은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부지도 하천으로서 관리청인 국토교통부로부터 위임받아 피고에게 관리 권한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였다. 라.

피고는 2014. 9. 18. 원고에게 이 사건 부지가 피고가 관리하는 재산이 아님을 들어 위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취소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6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부지는 잡종지로써 위 토지에 관한 관리 권한은 관련 법령에 따라 기획재정부의 위탁을 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있으므로 피고가 2014. 6. 13.에 한 국유재산 사용허가는 권한 없는 행정기관이 한 처분이어서 당연무효이고, 피고가 2014. 9. 18.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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