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건의 경위
가. 골재판매 등을 하는 원고는 2014. 6. 23. 피고로부터 동해시 쇄운동 산107 4,800㎡에 관하여 물건적치(쇄골재 야적)를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그에 앞서 2014. 6. 13.경 그 진입로로 사용할 목적으로 동해시 쇄운동 1058-8 토지 2,285㎡ 중 795㎡(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에 관하여 사용기간을 2014. 6. 13.부터 2016. 12. 31.까지로 하는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았다.
나. 이 사건 부지는 당초 동해시 쇄운동 1058 하천 105,429㎡ 일부로서 지목이 하천이어서 관리청이 국토교통부(건설부)이었는데, 2012. 8. 17. 분할되고 2012. 9. 10. 지목이 잡종지로 변경되어 관리청이 기획재정부로 변경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진입로로 동해시 쇄운동 1058 하천 68,137㎡(분할 후) 중 795㎡에 관하여 국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사용하고자 하는 진입로의 위치가 이 사건 부지인 것으로 확인하고 이에 관하여 국유재산 사용허가 결정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를 보좌하는 담당 공무원은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부지도 하천으로서 관리청인 국토교통부로부터 위임받아 피고에게 관리 권한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였다. 라.
피고는 2014. 9. 18. 원고에게 이 사건 부지가 피고가 관리하는 재산이 아님을 들어 위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취소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6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부지는 잡종지로써 위 토지에 관한 관리 권한은 관련 법령에 따라 기획재정부의 위탁을 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있으므로 피고가 2014. 6. 13.에 한 국유재산 사용허가는 권한 없는 행정기관이 한 처분이어서 당연무효이고, 피고가 2014. 9. 18.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