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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63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6.초순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F 부근 상호미상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창호 공사를 수주해 줄테니 활동비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후 2010. 말경 피해자에게 “G이라는 사람을 도와 주면 G이 미국연방정부에서 큰 돈을 들여와 나에게 줄 것이니 활동비를 계속하여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애초에 공사를 수주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회사 생활과 가정 형편이 어려운 상태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던 것이었으며, 미국 연방 정부 관련하여 알고 있는 사람이 전혀 없었고 위 내용의 진위여부조차 알지 못했던 상황이었으므로 활동비를 받더라도 공사를 수주해 주거나 미국 연방 정부로부터 돈을 들여 올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 8.경 활동비 명목으로 H 명의 신한은행 계좌(I)로 14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1. 10. 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5회에 걸쳐 합계 91,73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6. 8.경 서울 마포구 K에 잇는 L 건물 부근 상호미상 음식점에서 피해자 J에게 “L 간부들을 잘 알고 있다, L 재단 청심 조경 및 도로 확포장 공사를 수주해 주겠으니 공사를 수주하는 데 필요한 로비 자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애초에 공사를 수주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회사 생활과 가정 형편이 어려운 상태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던 것이어서 활동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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