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 배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08. 2. 19.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10.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 받고 2012.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공사 수주 활동비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08. 11. 27. 경 평택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나에게 활동비를 주면 J이 골프장 등에 토목공사를 하도록 수주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토목공사를 수주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공사 수주 활동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K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1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1,4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09. 5. 4. 경 위 J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 이사를 해야 하는데 전세 보증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 주면 공사를 수주하여 갚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J으로부터 월급 200만 원을 받고 있었을 뿐 다른 재산이 없었고, 배임 수재 죄 등으로 처벌 받으면서 추징금 8,900만 원 상당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K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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