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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2.18 2014고단71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변호사 법위반 피고인은 2013. 9. 24. 경 충북 보은 군 산외면에 있는 폐 교에서 피해자 C, D에게 “ 나는 굴껍질과 쌀겨를 이용해 친 환경 건설 자재를 만드는 사람인데, E 건설의 본부장이다.

욕지도 탐방 로 조경공사, 거제도 대명 콘도 조경공사, 삼천포에 있는 E 건설의 토목 조경공사 등 여러 건의 공사가 있는데 내가 경남 통영시 공무원들을 잘 알고 있으니 당신들에게 위 공사를 수주해 주겠다.

수의 계약을 따려면 공무원들에게 계속 로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니 이를 제공해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사를 피해자들에게 수주해 줄 만한 권한이 없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공무원 접대비 명목으로 돈을 교부 받더라도 공무원에게 접대나 청탁을 하여 공사를 수주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2013. 9. 27. 경 공무원 접대비 명목으로 현금 3,0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0.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중 - 현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 10,50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에게 “ 관급 조경공사는 내가 수의 계약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데 수의 계약을 받으려면 지역 업체라야만 가능하므로 경남에 주식회사 F의 지사를 설립하고 나에게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제공해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업무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공사를 수주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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