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1.경 서울 마포구 J에 있는 ‘K 다방’에서, 피해자 L(주)의 경영고문인 M에게 “N건설에서 시공하고 있는 O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수주할 수 있으니 활동비를 달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주 활동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수주 활동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위 공사를 수주해 올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M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M로부터 2010. 11. 16. 피고인 명의의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번호:P)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로부터 피해자 L(주)의 대표이사 Q과 경영고문 M를 소개받고, 피고인이나 C가 N그룹 부회장 R, N건설 이사 S을 잘 알고 있으니 N건설에 로비를 하면 O공사를 수주해 올 수 있을 것처럼 Q, M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는 2010. 12. 29.경 서울 마포구 T에 있는 U 커피숍에서 Q, M에게 “O공사를 수주해 올 테니 그로 인한 영업이익의 30%를 달라.”라고 하며 "3.(영업지원금의 지급방법과 시기)
가. L주식회사는 N그룹과 수주계약을 할 경우 L주식회사와 B 외 1인이 협의하여 영업지원금의 50%를 1차로 지급하며 잔여금액은 공사기성금 수령 시에 분할 지급한다.
L주식회사가 B 외 1인에게 영업지원금을 선지급할 경우 그 선지급금은 1차 지급금액에서 차감하기로 한다.
”는 등의 내용으로 약정서를 작성하여 마치 피고인이 위 공사를 수주해 올 것처럼 피해자 측을 기망하였다. 가. 2011. 1. 3. 1억원 수수 피고인 B는 2010. 12. 30.경 M, Q에게 “연말이고 연초라 N건설에 인사를 해야 하니 1억원을 달라.
"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수주 활동비 명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