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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7.21 2014고단12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230]

1. 2013. 5. 28.자 사기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소재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월피동에 있는 3층 건물의 신축공사를 하는데 건축주로부터 공사도급권을 위임받았다, 공사계약을 맺게 해 줄테니 공사금액의 10%를 수수료로 지급해 달라, 공사 관련 비용을 빌려주면 계약수수료에서 공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사도급권을 위임받은 사실도 없고, 공사비용을 빌려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13. 3. 26.경 70만 원,

4. 4.경 50만 원,

4. 15.경 80만 원,

5. 28.경 30만 원, 합계 23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3. 6. 28.자 사기 피고인은 2013. 6. 28. 안산시 상록구 D에서, 위 주소지 나대지를 피해자 E에게 보여주며 “대지에 공사를 하도록 해 줄테니 공사관계자들에게 대접할 식사 비용 5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사를 수주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2524]

3.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월피동에 집을 지을 땅이 나왔는데 그 땅의 시공권을 줄 테니 소개비를 달라, 우선 설계비를 지불해야 하니 설계비를 주면 이후 공사비나 소개비에서 공제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었고, 이미 동일한 공사의 시공권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여러 사람들로부터 경비 등을 차용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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