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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09 2013고단26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03. 13. 05:46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남대문로 3가 110에 있는 한국은행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한국은행 교차로 쪽에서 숭례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 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조작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57세)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5. 4. 18:56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급성 폐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감경영역 : 금고 4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전방주시 등을 태만히 한 과실로 피해자를 추돌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서 환경미화원인 피해자가 도로를 청소하는 과정에서 일출 전임에도 야광 어깨띠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편도 3차선 도로를 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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