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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1 2012고정6531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5. 1. 12:40경부터 14:00경까지 서울 중구 남대문로 3가에 있는 한국은행 앞에서 ‘C단체’가 개최하여 진행중인 ‘2012 총파업 퍼레이드’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가 종료한 후, 같은 날 14:00경 다른 집회 참가자 약 400명과 함께 인도를 통해 을지로입구, 명동입구, 성모로터리를 거쳐 행진하다가 같은 날 15:55경 기업은행 본점 앞에 이르러 진행방향 4개 전 차로를 점거한 상태로 서울시청 을지로 별관 앞까지 행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19. 16:10경부터 17:25경까지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서울역광장에서 ‘D회사 희생자 범국민 추모위원회’ 등이 개최하여 진행 중인 ‘5. 19 범국민대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국민대회가 종료한 후, 같은 날 17:25경 다른 집회참가자 약 3,500명과 함께 진행방향 5개 전 차로를 점거한 상태로 숭례문, 한국은행 로터리, 을지로입구를 거쳐 대한문 앞 태평로까지 행진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8:15경 시청역 5번 출구 앞에 이르러 그곳 도로 10개 전 차로를 연좌하는 방법으로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5. 19. D회사 추모위 법국민대회 간접피해사례 사본, 각 상황보고,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서

1. 영상채증자료CD, 각 채증자료 캡처사진, 채증영상자료CD

1. 내사보고(피내사자 최초확인 채증자료 첨부), 내사보고(교통방해 채증자료 첨부), 내사보고(내사대상자 혐의사실 확인), 내사보고(5. 19. D회사 추모위 범국민대회 참석자 이동 채증자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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