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2. 23.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3. 2. 23.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역 광장에서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 개최한 ‘5대 노동현안 해결 노동자대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을 비롯한 위 집회 참가자 약 1,700명은 같은 날 15:35경 위 집회 종료 후 서울역 광장을 출발하여 숭례문, 한국은행, 을지로입구 등을 거쳐 서울광장까지 2개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을 하였다.
피고인을 비롯한 위 집회 참가자들은 위와 같이 행진을 하던 중, 같은 날 16:41경부터 17:35경까지 을지로1가 로터리에서 명동입구 양방향 8개 차로 전부를 점거하고 민노총이 개최한 ‘故 L 노제 및 범국민대회’라는 집회에 참가하여 구호를 제창하는 등 시위를 함으로써 그 곳을 통행하려던 차량들이 통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700명의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공동으로 도로를 점거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3. 5.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3. 5. 1. 서울역 광장에서 민노총이 개최한 '비정규직 정규직화! 노동기본권 보장! 사회공공성 쟁취! 123주년 세계노동절 기념대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을 비롯한 위 집회 참가자 약3,000명은 같은 날 14:40경 위 집회 종료 후 서울역 광장에서 출발하여 숭례문, 한국은행, 을지로입구를 거쳐 서울광장까지 2개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을 하였다.
피고인을 비롯한 위 집회 참가자들은 서울역 광장에서 집회를 진행하던 중, 같은 날 17:20경 신고된 행진 장소가 아닌 태평로 방면으로 행진을 시도하였다.
피고인을 비롯한 위 집회 참가자 중 약 2,000명은 같은 날 17:30경부터 18:25경까지 서울 중구 소공로에 있는 플라자호텔 앞 왕복 8개 차로 전부를 점거하고, 태평로 방면으로의 행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