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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4 2015가단5309509
부당이득금
주문

1. 2015. 4. 18. 01:20경 서울 중구 남대문로 19-2 화인빌딩 앞 노상에서 B이 운전하는 C 그랜져...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1조의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B과 사이에 C 그랜져 모범택시(이하, ‘원고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해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제기간은 2014. 8. 8. 24:00부터 2015. 8. 8. 24:00까지다.

나. 2015. 4. 18. 01:20경 서울 중구 남대문로 19-2 화인빌딩 앞 도로에서 B이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한국은행 방면에서 숭례문 방향으로 왕복 6차로 도로 중 진행방향 2차로로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갑자기 뛰어오던 피고를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피고는 우측 비구 골절,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목뼈원판 장애 등의 상해를 입고 사고일부터 2015. 4. 24.까지 D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등의 치료를 받았다. 라.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피고가 치료중인 D병원에 진료비 지불보증을 하였고, D병원의 청구에 의하여 2015. 6. 5.과 2015. 7. 29. 2회에 걸쳐 합계 1,798,160원의 진료비를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5호증의 1, 2, 을1호증의 1, 2

2. B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불가항력에 의한 것으로서, 원고차량 운전자인 B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B에게 사고를 예방하거나 회피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든 사실 및 갑2호증, 갑6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B에게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왕복 6차선 도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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