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강북운수 소속 C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7. 17:30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구 남대문로 39 “한국은행” 앞 도로를 을지로 방면에서 숭례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있고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위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통행하는 피해자 D(여,54세)을 피고인의 위 차량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원위부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내사보고(전화조사, D)
1. 진단서
1. 교통사고관련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에서 10월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치상 유형, 기본영역]
2. 위 권고형의 범위와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