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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7 2015나201575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3면 1행 ‘이로 말미암아’부터 5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외는 제1심 판결의 해당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이에 따라 원고는 사후에 이 사건 토지의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용인시 처인구 F 임야 725㎡를 주식회사 오피에이에게 무상으로 증여하여야 했고, 이 사건 토지의 개발을 위하여 W건축사사무소에게 계약금 2,750만 원을 지급하고 개발계획을 의뢰하였다가 진입로의 부재로 그 개발이 무산됨으로써 위 계약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야의 시가 98,201,774원과 계약금으로 지급한 2,750만 원의 합계 125,701,774원 중 일부인 1억 100원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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