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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30 2017나51037
투자금원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7행부터 제11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이 법원의 감정인 I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이 사건 합의 시점인 2009. 6. 4. 기준으로 F 토지의 ㎡당 시가는 149,036원(= 322,217,500원 ÷ 2,162㎡, 원 미만 버림), G 토지의 ㎡당 시가는 18,000원으로 약 8.27배 차이가 나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시가의 차이만으로는 이 사건 합의가 현저히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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