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0.4.16.선고 2009나20298 판결
양수금
사건

2009나20298 양수금

원고피항소인

박A (43년생, 남)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호철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신B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재옥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09. 10. 16. 선고 2008가단157215 판결

변론종결

2010. 3. 26.

판결선고

2010. 4. 16.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9,790,52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가 이 사건 양도통지 전에 약속어음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6호증의 기재를 배척하고, 제1심 판결문 제4면 2행부터 5행까지 사이에 설시된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피고는 위 경주 아파트 XXX호와 XX호의 대물변제 평가액은 각 일반분양가 86,814,000원에서 농협 대출금 35,000,000원을 공제한 합계 103,628,000원 {=(86,814,000-35,000,000)*2)이라고 주장한다.

을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5. 7. 7.과 2005. 12. 27. 및 2006. 1. 16.에 각 일반분양자들과 위 아파트와 같은 면적인 아파트에 관하여 대금 86,814,000원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6호증(분양가액을 적은 메모지)의 기재, 증인 이C의 증언과 증인 김C1, 신C2의 각 일부 증언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2008. 7.경 이 사건 아파트의 대물변제시 2005.말경 형성된 일반분양가로 그 평가액을 산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즉 ① 위 아파트는 2005. 8.경 준공되었으나, 분양이 잘 되지 않아 당초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분양계약이 체결되었다. ② 피고와 이엔지 사이에 2008. 7.경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 아파트의 분양사무실이 건설 주식회사였고, 대표이사는 신C2였으며, 김C1은 위 아파트의 분양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③ 김C1은 피고와 이엔지 사이의 분양계약을 직접 체결하였고, 갑 제6호증을 작성하였으며, 사전에 분양사무실 대표이사와 합의하여 5,000,000원에서 6,000,000원 정도 범위 내에서 분양금액을 감축할 수 있는 재량이 있었다.

피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신C2, 김C1의 각 일부 증언은 이를 각 믿지 아니하고, 그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고종주

판사장은영

판사이선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