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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15 2014나194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본소청구에 따라 피고(반소원고)는,

가. 울산 울주군 J 전 2...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10행부터 제7면 5행까지 부분을 아래 2항과 같이 고쳐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결론을 제외한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가. 인정되는 사실 (1) 제1토지, 제2토지 중 일부는 지방도의 도로면에서 약 500m 안쪽에 위치하여 있고, 위 각 토지에서 위 지방도 사이에 별지 감정도 표시 49, 48, 44, 43, 42, 41, 40, 39, 38, 37, 36, 35, 49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ㄷ”부분 119㎡와 같은 감정도 표시 34, 47, 28, 27, 46, 45, 44, 48, 49, 34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ㅁ”부분 20㎡(이하 ‘감정도 부분’으로 부른다)에 차량이 드나들 수 있는 정도의 통행로가 형성되어 있다. (2) 위 통행로는 인근의 N에 낚시하러 온 사람 등이 차량 등을 이용해서 드나들면서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적어도 그 형성 이후로는 원고를 비롯한 인근 주민등이 통행로로 사용하여 왔다. (3) 그런데, 이를 통행로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 피고 소유의 제3토지는 그 통행로에 의하여 둘로 나뉘게 되고, 감정도 “ㄹ”부분 20㎡는 모양도 길쭉하고 면적도 충분하지 않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4) 이 부분 통행로 외에 제1토지, 제2토지에서 공로로 통하는 길로 반대편 산을 통하는 임도가 있으나, 이는 예전부터 그 폭이 좁아 사람만 통행할 수 있었을 뿐, 경운기 등은 통행할 수 없었고, 현재에는 오랫동안 통행로로 사용하지 아니하여 풀과 잡목이 무성한 상태이다. (5) 그런데, 피고는 2012. 11. 14.부터 같은 달 15.까지 감정도 “ㄷ"부분의 통행로에 쇠파이프를 박고 나무를 심는 방법으로 통행을 방해하였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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