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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21 2014나2015338
분양대행수수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제2 나의 (3)항 부분(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5행부터 제6면 5행까지)을 아래 2항과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2. 고쳐쓰는 부분{제1심 판결문 이유 제2 나의 (3)항 부분} 나아가,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인정사실 및 위에서 열거한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이 사건 분양대행 용역계약 체결 후 분양이 부진하자 이 사건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제2조 제1항 단서에서 ‘원고가 3개월 내에 추가로 5세대 이상을 분양하지 못할 경우 피고는 분양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한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변경계약 후 3개월 내에 1세대만을 분양하는 등 분양이 저조하여 피고로서는 이 사건 분양대행 용역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일괄매각을 추진한 점, ③ 피고는 2012. 9.경부터 이 사건 일괄매각을 추진하였고, 원고는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이 사건 일괄매각 추진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 점, ④ 다만, 원고는 2013. 2. 4.자 공문을 통해 피고에게, 피고가 주체가 되어 추진 중인 일괄매각의 조건보다 원고가 추진 중인 일괄매각의 조건이 좋으니 피고가 추진 중일 일괄매각협상을 약 1달 간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하였을 뿐인 점 2013. 2. 4.자 공문에는'당사는 이 사건 주택의 미분양분 18세대에 대하여 통일교측과 총분양가의 50% 금액으로 일괄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귀사가 주체가 되어 진행해온 ㈜월드산업개발과의 일괄매각은 매매금액이 당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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