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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3 2016고합3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0. 03:50 경 대구 중구 수창동에 있는 구 전매청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C(53 세) 가 운전하는 D 영업용 택시에 탑승하여 포항시 홍해 읍으로 가기 위해 경부 고속도로 부산 기점 하행선 128km 지점을 지나던 중, 운전 속도가 느리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속도를 더 높여 라, 빨리 좀 달려 라. 니가 레이스가 안 되네.

내가 운전할 게, 비 켜라.” 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통수를 6~7 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택시 내 블랙 박스 영상, 녹음 내용 확인)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전단,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 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 4 유형( 운전자 폭행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5월 ~2 년( 특별 감경영역) [ 집행유예 기준 해당 여부] 주요 참작 사유: 긍정적 - 경미한 상해, 처벌 불원 일반 참작 사유: 부정적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3.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양형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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