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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14 2017고합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4. 19:05 경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만년 교 네거리에서, 피해자 C(43 세) 가 운전하는 택시의 조수석 뒷좌석에 승차 하여 가다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신호 대기로 정차하였다가 진행 신호에 따라 출발하는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입으로 물고, 피해자의 양쪽 얼굴 부위를 양 손톱으로 쥐어 할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검거보고, 수사보고

1. 상해 진단서,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전단,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 4 유형( 운전자 폭행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특별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5월 ~ 2년 [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권고 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차량을 운행 중이 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자칫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인적 ㆍ 물적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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