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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08 2016고합2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2. 22:30 경 부산 부산진구 D 호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E(61 세) 이 운행하는 F 택시에 손님으로 뒷좌석에 승차 하여 창원시 상 남동으로 가고 있던 중 부산 사상구 소재 동서 고가도로 주례 램프 방면을 주행하는 피해자의 택시 안에서 담배를 달라고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고

말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운행 중인 피해자의 뒷머리와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목을 잡고 졸라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경추 및 안면 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상해 진단서,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 4,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 년

2.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권고 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2

년 [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운전자 폭행 치상( 제 4 유형) > 감경영역( 징역 10월 ~2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행 중인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운전자에 대한 위해를 넘어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인적 물적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상당히 큰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한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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