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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8.24 2016고합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1. 23:50 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백간공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C(44 세) 가 운전하는 D 택시를 승차한 다음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동보 노빌리티 아파트 쪽으로 가 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분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 년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운전자 폭행 치상( 제 4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경 미한 상해, 처벌 불원( 각 감경요소) [ 권고 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2 년[ 특별 감경영역,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 (5 월) 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타고 가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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