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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10 2016고합1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8. 00:15 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센터 부근 도로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E(49 세) 이 운전하던 피고인 소유의 포 터 차량을 타고 가 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분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1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전단,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 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 4 유형( 운전자 폭행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5월 ~2 년( 특별 감경영역) [ 집행유예 기준 해당 여부] 주요 참작 사유: 긍정적 - 경미한 상해,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처벌 불원 일반 참작 사유: 부정적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긍정적 -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양형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징역 1년 6월) 을 따름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까지 입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상해의 정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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