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2007. 12.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0. 3.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0. 9.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30. 20:50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평화로 마니커 공장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연천 쪽에서 양주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전방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선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D(34세)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코란도 화물차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5. 30. 19:00경부터 같은 날 20:50경까지 사이에 포천시 영송리에서부터 동두천시 평화로 마니커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