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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19 2018고단6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 티 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09. 2.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9. 3.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 운전 전력이 3회 있는 자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2. 26. 20:00 경 동두천시 지행동에 있는 신시가지 앞 도로부터 동두천시 평화로 2315번 길에 있는 지행 주공 2 단지 앞 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평화로 2315번 길에 있는 지행 주공 2 단지 앞 사거리 교차로를 연 천 방향에서 지행 현대 2차 아파트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신호등이 직진 신호 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맞은편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D(58 세) 운전의 E 코란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마 티 즈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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