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2. 8. 00:40경 경기 연천군 청산면 초성리 초성초등학교 앞 노상에서부터 동두천시 평화로 티클라우드 앞 도로까지 약 3km를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인바,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평화로 티클라우드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연천 쪽에서 동두천시 소요산역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아니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술에 취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위 피해차량 뒤 범퍼부분을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운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슬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