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10.22 2014고단25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2. 16: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평화로 황금유통 앞 편도 2차로중 1차로를 이용하여 소요산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3세)이 운전하는 E 그레이스 승합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의 운전자 D 및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55세), 피해자 G(72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자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