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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29 2015고단6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0. 6.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3. 00: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연천군 전곡읍 영도사거리 앞 편도 3차로를 동두천 방면에서 연천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이면도로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고 당시 야간으로 전방시야 확보가 쉽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유무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그곳 교차로를 연천 방면에서 동두천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6세) 운전의 D 제네시스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흉부좌상 등을, 피해자 F(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동두천시 지행동 주소불상 도로에서부터 경기 연천군 전곡읍 영도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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