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29 2018고정6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5. 21:40 경 부산 사상구 모라로 192번 길 50에 있는 ‘ 모라 주공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강서구 명지 새 동네 길 1번 길 32 소재 ‘ 명지 침례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 맨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