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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14 2018고정6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3. 13:30 분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명지 IC 앞 교차로를 명지 새 동네에서 공항 방면으로 편도 4 차로의 2 차로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의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을숙도 방면에서 명지 방면으로 편도 4 차로의 4 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 남, 38세) 운전의 D I40 승용차량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와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36세), 피해자 F( 남, 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사고차량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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