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 일간...
이유
범죄사실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피고인은 2017. 4. 8. 21:40 경 부산 강서구 명지동 명지 새 동네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21:50 경 목적 지인 부산 사하구 하단 동 하단 오거리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가 “ 여기에 내리시겠습니까
차비 주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 개새끼야, 내가 돈이 없나.
”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택시를 정 차한 후 택시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 차 비만 주고 그냥 가라. ”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 개새끼야. 차비는 왜 주는데.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무릎으로 복부를 3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E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각 죄에 정한 형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