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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18 2016고단544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6. 1. 00:06 경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22번 길 32에 있는 진성 테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45 경 부산 강서구 명지 국제 1로 305에 있는 부산 강서 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6. 6. 1. 00:45 경 부산 강서구 명지 국제 1로 305에 있는 부산 강서 경찰서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1 차로에 B 아반 떼 승용차를 정 차시켜 놓은 채 근처 인도 위에 누워 있던 중, ‘ 주 취 자가 도로에 누워 있다’ 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강서 경찰서 소속 경장 C으로부터 음주 운전 여부와 인적 사항을 질문 받자 “ 내가 왜 인적 사항을 알려줘야 하느냐,

씨 발.” 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C의 팔을 1회 때리고 C이 입고 있던 경찰 조끼를 잡아당겨 찢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00 경 위 부산 강서 경찰서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위 C으로부터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자 주먹으로 C의 얼굴을 1회 때려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C(35 세 )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에 대한 수사)- 상해 진단서, 피해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운전 위 드마크 적용에 대한)

1. 수사보고( 피의자의 음주사실 및 차량 운전 여부 확인에 대한)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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