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0 2015고단7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3. 00:32경 서울 동작구 사당로 216에 있는 지하철 남성역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성역 쪽에서 이수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차들이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의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K5 택시 승용차의 왼쪽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